직계존속 비속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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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,461회 작성일 09-11-12 10:18본문
직계존속, 비속의 범위
• 직계(直系) : 할아버지, 아버지, 아들, 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.
- 형제자매,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습니다.
• 직계존속(直系尊屬) :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.
-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,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.
• 직계비속(直系卑屬) :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.
- 자녀, 손자,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.
• 방계(傍系) :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 해당
-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.
• 방계존속(傍系尊屬) :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.
-백부모, 숙부모, 종조부모 등을 말합니다.
• 방계비속(傍系卑屬) :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.
- 조카,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.
• 방계혈족(傍系血族) 또는 방계가족(傍系家族) - 종형제(사촌) 등 같은 항렬
• 직계인척(直系姻戚) :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.
- 시부모님, 처부모님, 며느리, 사위 등
• 인척(姻戚) -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. 외척, 처가, 사가 등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
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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